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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성폭행, 누리꾼들 “정신질환자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입력 2019-03-21 15:37

법원
사진=법원 트위터

 

기간제 교사가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기간엔 피해 학생을 서 씨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으로 봐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했다"며 "이같이 판단한데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전북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제자 A양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신질환자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람도 아니야”, “학생한테 어떻게 그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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