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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소속사 LM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전속계약 위반했다”

입력 2019-03-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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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연합)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엄용표 변호사는 21일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며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가요계 등에 따르면 율촌 측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공동 사업 계약을 했다고 주장한 제3자는 CJ E&M으로 알려졌다.

CJ E&M은 워너원을 탄생시킨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의 제작사로, 강다니엘이 워너원 시절 소속된 MMO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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