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고령 교통사고 환자 증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보건계정상 ‘의무가입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비의 주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적 논의가 미흡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통계청은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74만 명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향후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1%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1인당 의료비가 높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 교통사고 고령 환자의 외래 및 입원의 다빈도 상병과 진료행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7년 기간 동안 60세 이하 교통사고 부상자는 연평균 1.6% 감소한 반면, 61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자는 동기간 연평균 6.1% 증가해 2017년에는 5만8774명에 달했다.
2017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7699억원으로, 이중 60세 이상 고령 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21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29.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10대에서는 오히려 2.3%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내원일수는 60세 미만이 전년 대비 0.9%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전년 대비 4.5% 증가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의 1인당 부상보험금(272만 원)도 타 연령대보다 1.6배 높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60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한 대인배상담보와 자기신체담보는 2017년에 각각 전체의 21.6%, 22%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해 1.4%p, 3%p 높아진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고령화보다는 운전자의 고령화에만 초점을 맞춘 논의만 있었다”며 “동일상병이라도 연령별로 치료강도 및 빈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세부인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특히 고령일수록 교통사고가 있기 전 이미 갖고 있던 질병 등의 증상에 대한 다수의 기왕증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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