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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교통사고 증가' 車보험 진료수가 연령 따라 반영해야

입력 2019-03-24 12:59
신문게재 2019-03-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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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향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령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세부인정기준을 반영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일상병이라도 연령별로 치료강도 및 빈도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고령 교통사고 환자 증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보건계정상 ‘의무가입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비의 주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적 논의가 미흡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통계청은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74만 명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향후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1%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1인당 의료비가 높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 교통사고 고령 환자의 외래 및 입원의 다빈도 상병과 진료행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7년 기간 동안 60세 이하 교통사고 부상자는 연평균 1.6% 감소한 반면, 61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자는 동기간 연평균 6.1% 증가해 2017년에는 5만8774명에 달했다.

2017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7699억원으로, 이중 60세 이상 고령 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21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29.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10대에서는 오히려 2.3%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내원일수는 60세 미만이 전년 대비 0.9%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전년 대비 4.5% 증가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의 1인당 부상보험금(272만 원)도 타 연령대보다 1.6배 높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60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한 대인배상담보와 자기신체담보는 2017년에 각각 전체의 21.6%, 22%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해 1.4%p, 3%p 높아진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고령화보다는 운전자의 고령화에만 초점을 맞춘 논의만 있었다”며 “동일상병이라도 연령별로 치료강도 및 빈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세부인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특히 고령일수록 교통사고가 있기 전 이미 갖고 있던 질병 등의 증상에 대한 다수의 기왕증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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