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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순천시 발목 잡는 트라우마

시티투어버스에 손실보전금과 정부보조금 10억 쏟아붓고도 탑승 관광객은 전년도와 별 차이 없어
2년 동안 ‘손실보전금’만 5억 넘게 지급…불공정 논란

입력 2019-03-25 10:45
신문게재 2019-03-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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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리버스 모습 (사진제공=순천시)

 

(주)에코트랜스의 스카이큐브 운영 적자로 포스코 측으로부터 1367억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순천시가 또 다른 민간업자와의 협약에서 ‘손실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순천시 관광을 목적으로 운행 중인 ‘순천시티투어(트롤리버스)’에 순천시가 막대한 손실보전금을 쏟아 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금액만도 지난 2년 사이 트롤리버스 구입 비용과 보조금을 포함해 10억 원 가까이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간 것이다. 말 그대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다.

또한, 순천시 자료에 따르면 시티투어 협약 이후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도 탑승 관광객은 전년 대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은 “또 다른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순천시티투어(트롤리버스) 협약도 대책마련이 불가피해 보인다.

순천시는 N관광버스 회사와 지난 2017년 순천시티투어(트롤리버스) 운영사업자 협약을 통해 ‘버스 1대당 1일 자연생태코스 34만 3000원’, ‘도심순환코스 35만 9500원’, ‘트롤리버스 운행 전 기준액 38만 원’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협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은 순천시가 영업 손실보전 협약금(최저 34만 3000원)에서 1일 운행 수입금을 제외하고 버스 한 대당 운전기사 인건비, 유류대, 자동차보험료,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기타 경비 일체를 지급한다는 것에서 촉발되고 있다.

또, 정부 보조금 4억 2000여만 원이 투입된 트롤리버스의 차량등록원부상 소유권은 N관광버스 명의로만 등재돼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근저당 설정 등 순천시 명의의 어떠한 안전장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관광버스 회사만 배 불리는 굴욕적인 협약이고, 시민 혈세를 쌈지 돈처럼 써버리는 행태가 참 한심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일반버스를 외관 개조나 도색 등을 통해서 투어버스를 운행하면 되고, 시에서 자동차 보험료까지 다 내주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때문에 “겉으로 내세우는 ‘특화된 외국형 버스투어’를 빌미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시민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트롤리버스가 안전벨트도 없어 만일 버스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순천시는 책임이 없는 것이냐”며 한쪽으로 치우친 일방적인 협약 의혹도 거세게 일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 2년 동안 업체에 지급된 영업 손실보전금은 무려 5억 2000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순천시가 트롤리버스 구입에 국비와 시비를 합한 시민 혈세(보조금) 4억 2500여만 원을 쏟아 붓고도 모자라, 손실보전금 지급액까지 2년 만에 혈세 10억 원에 달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공정한 협약이냐”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롤리버스 구입 상황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인근 전주시의 트롤리버스(국산 리모델링) 구입 금액은 1대당 2억 4000여만 원인데 비해, 순천시는 순수 수입차량으로 1대당 4억 2000여만 원이 소요됐다.

이는 순천시에서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국·시비) 4억 2000여만 원 정도면, 전주시에서 운행하는 국산 리모델링 트롤리버스 2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며, 애당초 시 자체 운전인력으로 시티투어 운영업체 선정도 필요없이 ‘시 자체적으로 시티투어 운영이 가능하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왜 굳이 정비가 쉽지 않은 직수입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유지비까지 손실보전처리 하면서 협약을 체결했는지 의문이다.

순천만습지 주차장에는 순천시에서 5억여 원을 들여 야심차게 구입한 순천시티투어 2층 버스 또한 고장 등의 사유로 버스 연한이 다 되도록 수년째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총체적 난국인 순천시 시티투어 정책에 시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순천시 관계자는 트롤리버스의 차량등록원부상 소유권이 N관광버스 회사 명의로만 등재돼 있는 것에 대해 “순천시장의 승인 없이 차량에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등록원부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정원 기자 weeone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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