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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여야, 최저임금 개선 이견 첨예… 위반시 ‘처벌 완화’ 복병까지

여당은 결정체계 이원화·한국당은 결정기준 재편…개선안 큰 틀부터 이견
큰 틀 합의해도 처벌 완화 문제도 만만치 않아…한국 "선별 처벌"VS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입력 2019-04-17 16:34
신문게재 2019-04-18 2면

환노위 3당 간사 회동<YONHAP NO-189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간사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한정애 의원실에서 노동현안 협의를 위한 3당 간사 회동을 하는 모습. (연합)

 

여야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최저임금 위반 처벌 완화도 ‘복병’으로 떠올라 의견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큰 틀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부터 시각을 달리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를 둬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구간설정위는 노사정 추천·순차 배제를 통한 전문가위원으로, 결정위는 노사위원 및 국회와 정부가 나눠 추천한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반면 한국당은 이원화 자체를 반대하면서 최저임금을 지역·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인상률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하며,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삭제하는 등의 안들을 주장했다. 즉, 최저임금 결정과정뿐 아니라 기준 자체를 바꾸자는 입장이다.

그간 떠오른 가시적 쟁점은 이 같은 결정과 관련된 것이었으나 결정체계 합의를 이루더라도 잠재 쟁점이 남는다.

바로 최저임금 위반 처벌 완화 문제다. 당초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된 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져서다. 때문에 임금 지불능력이 부족해 위반한 업체도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경우와 같이 현행 형사 처벌로 다루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이에 지불능력 부족으로 체불이 불가피했다면 징역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악의적·상습적 체불의 경우만 선별해 현행 징역형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선별적 처벌을 도입하면 최저임금제 실효성도 제고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은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적용해 처벌이 과도한 탓에 징역형은 조항에만 적혀있을 뿐 실제 집행 사례는 없다. 당 관계자는 “정말 악의적인 경우만 징역형을 적용하면 처벌 실효성이 올라가 최저임금 준수 정도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징역형이 과도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징역형을 조정하면 다른 처벌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꼽았다. 당 관계자는 “악의적·상습적 위반사례는 징역형은 물론 체불액에 대해 2~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도입한다면 지불여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처벌을 낮추는 안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사항까지 여야 이견이 첨예해 내년 최저임금 결정부터 개선안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선안에 따라 최저임금위를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가 내달로 미뤄지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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