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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알뜰폰 가입하고 경조사비 신용카드로 내고"

입력 2019-04-17 16:55
신문게재 2019-04-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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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내는, 기존 없던 금융서비스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경험할 수 있다. 필요할 때 껐다가 켜는 보험서비스와 푸드트럭이나 노점상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공식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이달부터 발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는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KB국민은행) △스위치(on-off)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농협손보·레이니스트) △경조사비 등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신한카드) △노점상 등에서 활용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 QR 결제(BC카드)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페이플) 등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달 설명회를 열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더 빨리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안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정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불러오거나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우선 심사 대상 중 이번에 최종 지정되지 못한 10건은 오는 22일, 내달 2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은 상반기 중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준비 기간까지 감안할 경우 하반기 정도면 금융소비자들이 이번에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체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 테스트 경과 등을 보아가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유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의 효용성과 편의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곧바로 규제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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