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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선 통보...“에어컨 사용량 고려돼야”

국민 냉방권 보장 차원에서 1단계 구간 재설정 통보...전기료 감면 누락도 33% 달해

입력 2019-04-18 15:54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선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누진제 기준이 되는 가구별 전기 필수사용량에 에어컨이 빠져있다는 게 이유다. 에어컨이 대중화 된 만큼 필수사용량에 이를 포함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취지다.



18일 감사원은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1974년 도입됐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2016년 누진제 개편 당시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 이상인 가전기기의 가구별 월평균 사용량인 197kWh를 필수사용량(한 가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전기량)으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1단계 구간을 200kWh로 설정했다.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 이상인 형광등·선풍기·TV·세탁기·냉장고 등은 필수사용량 산정에 포함이 됐지만, 0.76대였던 에어컨은 제외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7년도 ‘가구 에너지 상설표본조사’와 ‘에너지 총조사’를 근거로 2016년 기준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가 각각 0.81대, 0.93대로 누진제 개편 시점인 2016년에 이미 기준인 0.8대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풍기와 전기장판은 계절성 가전기기로 이를 연중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필수사용량을 산정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에어컨 전력사용량을 필수사용량에 포함하고 계절성 가전기기 사용량을 해당 계절에만 반영해 재산정한 결과, 필수사용량이 여름은 330.5kWh, 겨울은 170.1kWh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사원은 “2016년 말 누진제 개편 시 1단계 구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필수사용량을 산정하면서 당시 보급률 80% 이상인 에어컨 사용량을 누락 하였는바, 국민의 냉방권 보장 차원에서 이를 포함해 1단계 구간을 재설정하라”고 산업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복지대상자 중 전기요금 감면 대상 가구 누락비율이 33%에 이르는 등 사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요금제에 대해서도 “최대부하 시간대의 전력수요를 경부하 시간대로 이전함으로써 기저발전기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최대부하와 경부하의 계통한계가격 차이가 거의 없게 돼 산업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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