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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농식품부와 농촌 미세먼지 공동 대응

입력 2019-04-22 17:18

이개호·조명래 장관,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농촌 분야의 미세먼지 피해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연합)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22일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와 농업인과 농축산물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잔재물 전문 수거처리반 및 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캠페인), 암모니아 배출원 조사연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농업분야 보호방안 및 지원 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고령의 농업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는 농업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 범위에 농업인이 포함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농축산 피해 관련 연구·조사와 피해 방지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이어 농업 잔재물의 불법소각 관리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에 대한 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에서 농업잔재물을 태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잔재물 수거 시범사업과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방안도 수립한다.

농가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배출 현황 조사를 비롯해 암모니아가 어떻게 미세먼지로 바뀌는지 등을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고도화, 농작물 요소비료 적정량 시비 등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과 의견 교환을 위해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농촌지역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 및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영농폐기물 소각처리와 농업기계, 축산이나 비료사용 농경지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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