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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유족에 13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9-04-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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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선미 인스타그램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살해한 남성이 유족에게 13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송선미씨와 그 딸이 곽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 씨는 재산 600억원대 자산가인 할아버지 재산을 둘러싸고 자신의 사촌인 송씨 남편 고모 씨와 갈등을 빚던 중 지난 2017년 8월 고 씨를 청부살해 했다.

곽 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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