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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횡령' 승리, 구속 여부 가린다…오늘(14일)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9-05-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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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사진=연합)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 여부가 오늘(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지난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버닝썬 횡령 자금 약 20억원 가운데 5억3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성매매 알선 뿐만 아니라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환 조사했지만, 승리는 정상적인 만남이었고 성매수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편,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성관계 몰카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은 구속 수감됐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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