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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횡령' 승리,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입력 2019-05-15 09:19

풀려난 승리, 기자질문에 묵묵부답<YONHAP NO-5166>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가 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그의 동업자로 알려진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의 3가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지난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버닝썬 횡령 자금 약 20억원 가운데 5억3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이 기각되면서 일각에서는 “18번 소환조사하고 범죄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도대체 그동안 뭘 수사했다는 것인가”라며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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