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별장 성접대’ 김학의, 뇌물혐의로 구속…성범죄 수사 급물살 탈 듯

입력 2019-05-17 09:43

김학의 '전화기 좀…'<YONHAP NO-4611>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됐다.

지난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 씨에게 1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및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100여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 혐의로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뇌물수수와 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3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을 통해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다’라며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성범죄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