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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흔들리는 ‘주세법’ 개정…혼란만 가중된 주류업계

입력 2019-05-20 15:22
신문게재 2019-05-21 23면

오피니언-양길모 기자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

“주세법의 구멍을 이용한 수입 맥주의 공격적 프로모션으로 인해 수제 맥주 업체 상당수가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다. (주세법 개정 일정이) 다시 한번 무기한 연기되며 수많은 업체의 존폐가 거론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달 초 발표가 예상됐던 주세법 개편안이 또다시 연기되자 한 수제 맥주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지난해 7월 정부(기획재정부)는 ‘전 주종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세법 개정을 재검토한다’고 밝힌 이후 6개월 사이에 3번이나 발표를 연기했다. 이유는 ‘주종별 업계 이견이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당초 정부는 국내 맥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나 양’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자고 주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업계의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과 혼란이 일어났다. 종량세로 바꾸면 국산 맥주는 이익을 보지만,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는 세금이 늘어나 가격이 오른다. 기본적으로 맥주 업계는 주세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소주와 맥주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의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솔로몬의 지혜’처럼 주류업계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금상첨화지만, 주세법 개정만으로 그동안 주류업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동안 공론화된 맥주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나머지 주종에 대해서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 이상 맥주업계에 희망고문을 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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