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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관심 Up… 혁신금융서비스 30% 대출비교

입력 2019-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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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 비교 서비스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업체 9곳(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까지 3차례에 걸쳐 26건의 혁신서비스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9건은 모두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다. 그만큼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로 ▲데이터 기반 원스톱 대출 마켓플레이스(핀다)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비바리퍼블리카)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 서비스(NHN페이코)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핀셋)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 서비스(핀테크) 등을 지정했다. 5곳 모두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게 신청 이유였다.

그간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고자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리해왔다. 그러다 지난 2일 1사 전속주의의 규제특례를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 했다.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신청받으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안건 신속 처리 제도)을 통해 빠른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해준다.

이에 2차에 이어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서도 대출비교 서비스로 규제 특례를 신청한 4곳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 혁신서비스로 인정됐다. ▲맞춤형 대출검색 온라인 플랫폼(마이뱅크·핀마트·팀윙크) ▲대출상품 판매 중개 서비스(핀크) 이상 4곳이다.

이번에 혁신서비스로 지정된 업체 관계자는 “1사 전속규제 때문에 2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객에 맞는 조건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 규제특례로 인정이 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대출상품 비교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누가 봐도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라 많은 업체들이 같은 서비스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후에도 대출비교 서비스로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6월 말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추가 신청을 받는다. 핀테크지원센터 김세진 핀테크지원팀장은 “대출서비스의 경우 대출심사를 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사업모델로 여러 핀테크 업체가 대출비교 서비스 신청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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