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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계소득 상하위 20% 동반 감소

입력 2019-05-23 16:09
신문게재 2019-05-24 1면

국가 예산 (PG)
(출처=연합뉴스)

올해 1분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이 모두 떨어졌다. 정부 정책효과 등의 영향으로 1분위의 소득 급락세가 주춤하고, 5분위의 소득이 부진해지면서 소득분배지표는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됐다.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분기 이후 처음 감소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25만5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 줄어들었다. 감소 폭은 지난해 4분기(-17.7%)보다 축소됐지만, 근로소득의 감소폭(-14.5%)은 여전히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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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도 월평균 992만5000원으로 2.2% 감소해 2015년 4분기(-1.1%)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84만4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4% 늘었다. 2017년 4분기(10.2%)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5.0%,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는 4.4% 각각 늘었다.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0.5% 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 3분기(-0.7%) 이후 처음 줄어들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 이자비용,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소득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다.

상·하위 가계의 소득이 모두 줄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됐다.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80배로 1년 전(5.95배)보다 0.15 하락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가구별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한다.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0.4% 증가했고, 5분위 처분가능소득은 2.1% 감소했다.

전체 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82만6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 1분기 실질소득도 1년 전보다 0.8% 증가해 2017년 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 행진을 이어갔다.

가계에서 비소비지출로 빠져나간 금액은 2003년 통계 집계 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경조사비, 종교단체 헌금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쓰지 않고 발생한 가계 지출을 말한다. 전국 가구당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107만8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99만5500원)보다 8.3% 증가했다. 특히 이자에 대한 가계의 부담이 커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이자 비용이 17.5% 늘어나며 비소비지출 목록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와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득분배는 개선됐지만 저소득층 소득여건 여전히 좋지않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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