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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과실 줄인다”…사고유발 車에 100% 과실 적용 확대

입력 2019-05-27 14:38
신문게재 2019-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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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 100% 과실이 된다. 그동안 이 같은 사고에 대해 ‘쌍방과실’로 결론냈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과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100대 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게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그동안은 과실 비율이 80대 20 등의 모두에게 과실을 적용해 왔다. 이 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

또 그동안 뒤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해 피해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쌍방과실로 결론을 냈다. 기존에는 이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 80%, 피해자 20%의 책임을 요구했지만, 앞으론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인정된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과실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매겼다.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다만,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다.

자전거도로로 침범해 충돌할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다. 기준이 없다보니 손보사들은 자의적으로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이 밖에 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비율이 책정돼 왔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졌다.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보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있지만, 가·피해자가 같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일 손보사 가입차끼리의 사고가 2017년 기준 5만6000건이었다. 앞으로는 분쟁심의위가 동일 손보사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 의견을 제공한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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