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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고용유지 등 관리 강화

입력 2019-06-12 14:34
신문게재 2019-06-13 2면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YONHAP NO-2040>
조정숙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추진단 팀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고용주 등에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및 관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현장에 안착하고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그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한 부분을 좀 더 관리를 강화하고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쓰이게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타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30인 이상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지원을 한 경우로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하며 하반기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

노동자 월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지난해는 190만원 미만에 지원했지만 올해는 기준을 올려 21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원금 중 사후 검증을 통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를 초과(230만원)하면 환수했다. 하반기부터는 기준을 높여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해 월 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실제 노동부는 지난해 보수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 검증을 실시해 지원 보수 수준의 120%를 초과한 2만4428명에 대해 223억원을 환수했다.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된다.노동부는 올해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인지도도 높고 지원 사업장의 대부분(5월 기준 77%)이 지난해부터 지원받고 있는 계속 지원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하기로 했다.

이어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 연간 400개에서 1600개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은 이달 중 전체 지원사업장에 안내하기로 했다.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65만개 사업장과 264만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5000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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