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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190조 퇴직연금 유치 경쟁 ‘치열’

신한금융, 운용관리수수료 최대 70% 감면
우리·하나금융도 수수료 감면 검토 중

입력 2019-06-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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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

 

최근 금융지주 및 은행 들이 190조원대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내달 1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를 최대 70% 감면하는 등 신한은행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고객 중심의 퇴직연금 비즈니스 업그레이드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고객 수익률 시현을 통한 퇴직연금 사업자 도약을 위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시켰다.

자회사간 상품 및 고객관리 역량 결집을 통한 ‘연금 운용 1위 브랜드 신한’을 목표로 내건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은 그 첫 번째 성과물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시동을 걸었다.

신한금융은 장기적으로 고객 수익률 확대와 더불어 상품 다양화를 위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수료 개편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상품의 특성상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위탁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의 안정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는 상품의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룹사 중에는 퇴직연금 적립액 19조원으로 은행권 1위 연금사업자인 신한은행이 우선 실시된다.

이번 수수료 개편에서는 ▲IRP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면제 ▲IRP 10년 이상 장기 가입 고객 할인율 확대 ▲연금방식으로 수령 시 수수료 감면 ▲사회적 기업 수수료 50% 우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30억원 이하 기업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1억원 미만 고객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적용 받는다.

IBK기업은행의 자회사인 IBK연금보험도 지난달 DB형 최대 0.25%포인트, DC형 최대 0.1%포인트 내렸다.

기업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새로운 퇴직연금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가능한 거래 시간과 종류가 확대됐다. DC형, 개인형IRP 가입자들은 365일, 24시간 ‘보유상품 변경’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인형IRP은 입금, 해지, 납입한도 조정 등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서비스인 ‘i-ONE ROBO(아이원 로보) 퇴직연금’도 도입한다. 고객별 투자성향을 분석해 인공지능(AI)이 맞춤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포트폴리오 조정(리밸런싱)을 자동으로 제안한다.

내부 시스템도 개편했다.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통지·발송이력 관리 강화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강화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말 DB형은 최대 0.08%포인트, DC형은 최대 0.05%포인트 내린데 이어 올해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20∼34세의 사회초년생과 55세 이상의 은퇴 세대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70%까지 깎아주는 내용의 수수료 개편안을 곧 선보인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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