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해외간편결제업체와 업무 제휴를 맺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PG업자가 필요했지만 법 개정 전에는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애로사항이 해소됐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과 PG업 등록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PG업 등록을 통해 글로벌 간편결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현재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중국 텐센트와 공식 협약서 체결을 논의중”이라며 “오는 8~9월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수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과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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