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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구속된 '큰손' 장영자, 1심서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9-07-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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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출소 후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큰손’ 장영자(75)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관련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도 수표를 건네받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수표 기재 내용 등을 보면 모두 유죄”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 합계가 5억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씨는 범행 당시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장 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고 있다.

장 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대한민국 희대의 경제사범이자 사기꾼으로 일명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는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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