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사 전경. (사진제공=남부산림청) |
이번 안내에서는 체계적인 임업인 지원과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 수립을 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대국민 홍보하고 지역 임업인 대상 등록 혜택과 신청 방법을 설명할 예정으로, 현장 신청접수를 병행할 계획이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및 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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