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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큰 산 넘었다”

신라왕경특별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

입력 2019-07-19 21:42

김석기 의원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큰 산 넘었다”
김석기 의원. (사진제공=김석기 의원실)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ㆍ경주시)은 18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내용으로 2017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18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 정권교체,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 등의 사유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지금껏 계류돼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었다.

법안 내용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신라 단독의 연구재단 설치, 특별회계 조항 등을 문제로 이 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처가 반대하는 조항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부처 간 합의를 끌어냈다. 구체적으로 연구재단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고도보전법상 연구재단을 둬 신라를 포함한 고대국가를 연구할 수 있는 재단을 설치하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해 함께 통과됐다.

특히 특별회계 조항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복원사업 조항 내에 신라왕경복원사업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근거를 확고하게 마련하도록 조정했다.

1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김 의원이 마련한 대안에 위원들이 공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동의해 통과될 수 있었으며, 이어진 18일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의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ㆍ정비의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석기 의원은 “신라왕경복원사업은 경주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난 3년 동안 여야 할 것 없이 법안소위 위원들과 문화재청 관계자, 국회 전문위원까지 여러 차례 만나 설득해 온 것이 결실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통과 등의 과정이 남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시민의 숙원을 풀겠다”고 강조했다.


경주=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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