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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 주택건설사업 반려 처분…사업 주체 행정심판 청구

김천시, 공급 위주에서 관리 위주로 정책 전환

입력 2019-07-19 22:44

경북 김천시의 주택건설사업 반려 처분…사업 주체 행정심판 청
김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김천시)
경북 김천시는 지난달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제출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반려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의 미분양은 6월 말 현재 1163세대이며, 시공 중인 임대주택 및 주택경기의 침체로 착공을 미루고 있는 단지를 포함하면 총 3346세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김천시를 비롯한 전국 41개 시군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분양보증에 따른 심사를 철저히 하는 실정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공급위주에서 관리위주로의 정책전환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의 신규 아파트 건립을 제한한 바 있다.

최근 시 발전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대해 수요보다 과다한 공동주택의 공급으로 미분양 물량 증가 및 기존주택 가격 하락, 신규주택의 경제적 손실 등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미분양 물량의 해소와 주택경기 활성화 때까지 공급량 조절 등의 사유로 반려 처분했다

이에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신청한 반려 처분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공급 위주에서 관리 위주로 정책을 전환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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