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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발의

‘광역버스체계’ 정의 신설하고, 부담금 배분 대상에 추가 지원

입력 2019-07-19 22:51

윤관석 의원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광역버스 체계 지원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광법)을 발의하고 있다<사진 윤관석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9일 광역버스체계 지원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광법)’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등의 재원 확충을 위해 시·도에서 부과·징수 중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현재 징수액 중 60%가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있다며 광역버스 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부담금 사용의 범위가 ‘광역교통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으로 한정돼 있어, 광역버스 운영 확대, 광역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대중교통체계 정보화 등의 광역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부담금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실제로 운전자의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수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편의 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광역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환승 정류장의 설치 및 고급화가 필수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설치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광역교통시설의 정의에 ‘광역버스 및 그 운송체계를 구성하는 환승 정류소·버스 회차 시설·운전자 환승 휴게소 등의 시설, 친환경 차량·충전소, 운행정보 및 시스템 등이 결합된 교통체계’를 추가했다.

또한 부담금 사용 범위에 광역버스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포함시킴으로써 광역버스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광역버스체계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대도시권 주민들의 더 행복한 삶, 더 편안한 일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입법 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민기, 정재호, 안호영, 김영호, 김해영, 이상헌, 송영길, 김병기, 임종성, 박정, 금태섭, 박주민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 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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