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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오후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 농성을 하는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영남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가한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현대중공업 노조)이 회사의 물적분할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5월 임시주주총회 주총장을 점거한 것에 대해 법원이 1억50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21일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에 대해 노조가 회사에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가 지난 5월 14일 법원에 노조가 같은달 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
당시 법원은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거나 주총을 진행하려는 임직원 및 주주들이 입장을 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0만원의 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실제로 노조는 5월 27일부터 주총일인 31일까지 한마음회관 점거농성을 진행했으며,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점거를 근거로 주총장을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해 주총 안건이었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주총날 총 3회 임직원과 주주의 입장을 막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은 현장을 지켜봤던 검사인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전혜인 기자 hy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