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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단체교섭 잠정 합의…26~27일 조합원 찬반투표

입력 2019-07-23 16:04

금호타이어 노사가 지난해 12월부터 끌어온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금호타이어는 전날 진행한 20차 본교섭에서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크게 ‘설비투자·인력운영’, ‘광주공장 이전 관련’, ‘퇴직연금 중도인출’, ‘성형수당 지급’, ‘단체협약 개정’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내공장 설비투자와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향후 대화를 통해 논의·추진하기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광주공장 이전 문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퇴직연금 중도 인출 한도 상향과 성형수당 지급에도 합의했다.

단체협약의 경우는 ‘고용세습 논란’이 된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고, 내년부터 만60세 반기말로 정년을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월29일 잠정합의를 이뤘지만, 2월13일 치러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었다. 이후 5월17일 새로 선출된 9기 집행부와 교섭을 재개해 한 달여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최종 확정은 오는 26~27일 치러지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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