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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전쟁] 日, 수출규제 돌입…추가규제 품목 없지만 기조 유지

입력 2019-08-07 16:24
신문게재 2019-08-08 1면

아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인 지난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AFP=연합)

일본이 7일 우리나라를 수출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추가적으로 수출규제 리스트에 오른 품목은 없었지만, 개정안 시행일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개한 관보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현지 기업들은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까다로워진 수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규제 품목이라도 일본 정부가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색국가’와 ‘비백색국가’로 분류했던 기존 체계를 네 개 그룹(A·B·C·D)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A그룹에는 미국과 영국 등 26개국이 포함돼 있으며 규제 품목에 대해 대부분 포괄허가를 적용하고 수출 기업의 자율적인 관리를 허용한다. 비규제 품목에 대해선 허가절차 간소화 등 수출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한국은 B그룹으로 강등됐다. 이에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포괄허가를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는 것은 물론 현장 실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안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C그룹(대만·싱가포르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 D그룹(북한·이라크 등 10개국)과 마찬가지로 비규제 품목은 군사전용의 우려가 발견되면 즉각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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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은 “7월 4일부터 대한민국 수출에 대해 개별허가를 요구했다.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출 심사를 거친 후 정당한 민간 거래임이 확인되면 향후 허가를 하고 있지만, 우회 수출 또는 군사전용 등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수출 기업들에게 최종 수요자와 최종 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당초 우려했던 추가규제 품목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응을 살펴본 뒤 대응계획을 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아직 시행일까지 20여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무리하게 한국을 밀어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일본이 대체재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재·부품의 추가규제를 기습 적용하면 우리 기업들의 출혈은 불 보듯 뻔하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을 겨냥한 경제보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것이지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게 아니다”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틀에 기초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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