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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선분양’ 전환 검토…10월 전으로 앞당기나

입력 2019-08-13 15:49
신문게재 2019-0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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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한 단지 전경 (사진=연합)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10월부터 적용키로 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 단지들이 폭탄을 맞았다. 또한 정부가 이미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에 들어간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에까지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을 결정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들 단지들은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 했지만 선분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사업지들 중 분양가 상한제 영향권에 드는 사업지의 물량만 연말까지 6만여 가구가 넘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예정 사업지는 올해 연내만 58곳, 총 6만1287세대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이미 인가를 받아 사정권을 벗어났다고 여겼지만 바뀐 기준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단지 중에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등 서울 강남권의 ‘대어급’ 정비사업 단지들이 대거 포함됐다.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으로 평가 받는 둔촌주공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분양가(3.3㎡당 2600만원대)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도 선분양 전환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았던 단지들이 서둘러 선분양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커졌다. HUG의 분양가 통제를 받더라도 선분양을 하는 것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보다 일반 분양 수입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기 위해 분양보증을 받지 않는 후분양을 선택한 단지들이 선분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며 “단지별로 사업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추진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전역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실적이 없는 지역 주택건설지역 분양가상승률 활용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 시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일원화 △투가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5~10년 확대 △후분양 가능 공정률 80%로 확대 등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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