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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5일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입력 2019-08-13 17:22

환경부_로고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다.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며 실시간으로 측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가 가능하다.

이번 성능인증제 시행에 따라 15일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등급은 1~3등급, 등급외 등 총 4단계로 구분한다. 15일 이전 제작·수입한 기기는 이번 성능인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능인증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신청을 계획 중이다. 이들 기관은 이달 넷 째주 중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려는 경우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망의 측정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해서 공개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일부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을 우선 부여할 경우 시장선점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에는 동일한 날짜(10월 말~11월 초 예정)에 등급을 일괄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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