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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신보, 1조3000억 규모 하반기 특례보증 시행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선제적 보증 공급
기존 일반보증보다 우대 조치해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

입력 2019-08-15 12:00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한 피해,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인한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구체적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으로 1000억원 등 총 1억3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우선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신용등급 1~6등급)에게는 보증료율을 0.4%p 인하(1.2→0.8%)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 등에 대해서는 더 낮은 보증료율(0.5%)로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후속지원의 일환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 활력제고 차원에서 보증요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2.7%~3.0%)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여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신용조사를 간소화했으며, 지난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 고객 부담이 완화되고 보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됐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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