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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살해하고 정신병 있다고 거짓 주장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입력 2019-08-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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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친부모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정신병력이 있다고 거짓 주장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존속살해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모(3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신상정보 15년간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윤 씨는 지난해 6월20일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찌르고 골프채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평소 부모가 형에 비해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불만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선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윤 씨는 지난해 2월 영화관에서 검표업무를 하는 여성을 추행하고, 3월에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을 낳아 길러 준 부모님을 살해한 패륜적,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윤 씨 변호인 측은 “조현병과 망상장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억제하지 못한 분노의 감정에 기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신병적인 망상, 환청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동기 등을 살펴본 결과 부당한 형량이 아니”라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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