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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금융 불완전판매, 현장에 해법 있다

입력 2019-08-29 15:19
신문게재 2019-08-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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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안전하다고 믿고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원금의 상당부분이 날라 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도 1조원이 판매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에서 수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돼 은행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고강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키코(KIKO)사태와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태는 투자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이어졌다. 키코사태 이후 2009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고 불완전판매 규제가 시행됐지만 ‘동양사태’를 막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달러보험 등 환차손 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 가입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불똥이 보험에 까지 튀고 있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품의 구조나 손실가능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었나 하는 점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상품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DLS사태’도 70세 이상 고령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1/4이나 되고 금액으로도 1761억원에 달한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입법화 과정에 있지만 2년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이 정부와 의원발의로 3건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나 상정만 되고 심의조차 못 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에는 해당 내용이 올라왔으나, 순위에서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이 담고 있는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하루 속히 이뤄져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 물론 현행 우리 사법체계상 전면 도입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라도 도입할 필요 있어 보인다.

예컨대 입증책임 전환의 경우 중요한 영업 준수행위 등에 한해 준수했음을 금융기관에게 입증책임을 물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남발될 여지를 고려해야 하며, 금융상품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또한 현재 공시 등과 관련해 상장기업에 대한 집단소송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제도화 돼있는 만큼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깨뜨릴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 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도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상품 판매나 판매대리 또는 중개업자의 전문성은 물론 윤리의식 함양이 우선일 것이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서는 ‘금융상품자문업’을 두고 있는데 시행이 될 경우 자문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실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상품의 장점(이익) 위주로 설명하게 되는 유혹이 있기 마련인 반면 단점(손실가능성)에 대한 설명에 적극적일 유인이 없다. 그런 점에서 윤리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고객의 손실가능성을 미리 고지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라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일반의 금융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무상담·설계 등 재무전문가를 길러내어 상담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전문 재무관련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자격취득을 장려하는 일도 제도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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