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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원 비급여 진료비 편차 커…도수치료 최저·최고 300배 가격차"

서울이 타 지역보다 비싸

입력 2019-09-05 15:04

보건복지부_표지석

의원급 진료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지역 및 의원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의원의 진료 분야별 가격 차이를 보면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는 평균금액은 4만2789원었지만 최고금액은 27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3배 가격차를 보였다. 최저금액은 5000원이었다. 최저·최저 가격 차이는 54배에 달했다.

이어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비는 평균 4만6900원이지만 최고 금액은 25만원으로 나타나 평균·최고 차이는 5.3배였다. 최저비용은 2만원으로 최저·최고 차이는 12.5배였다.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 4만5505원, 최고금액 20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4.4배 가격차를 보였다. 최저는 1만원으로 최고 금액과는 20배 차이가 났다.

이어 도수치료는 시술시간과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했고 평균·최고 금액 간 3.4배 가격차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저 금액은 1000원으로 최고 금액과 300배 차이나 발생했다.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약제 종류나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해 평균·최고금액 간 3.2배 가격차를 나타냈다. 최저 금액은 5000원, 최고 금액은 2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40배에 달했다.

반면 예방접종료는 평균·최고금액 간 1.2~1.4배로 비교적 차이가 적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최저·최고 금액은 각각 10만7073원, 20만원으로 2배 정도 차이였다.

잇몸웃음교정술은 기준 치아 개수 등에 따라 가격이 달랐는데, 최저 3만원, 평균 24만8천351원, 최고 150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배 차이를 보였다.

치과 임플란트는 최저 48만원, 최고 300만원, 평균금액 132만7233원이었다. 한의원의 경우 추나요법 진료비는 단순·복잡·특수의 최저 금액은 1만원으로 같았고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는 2.5~2.9배였다. 최고 비용은 특수 추나요법으로 12만원에 달해 최저 비용의 12배를 기록했다.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7개 권역 중 서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높았다.

상급 병실료 1인실의 평균 금액은 서울권이 18만5752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6만9166원으로 가장 낮았다. 눈의 계측검사 평균 금액은 서울권이 45만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2만5833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역 내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는 전라권이 2.6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4배로 가장 작았다.

의원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보다 비급여 평균 금액이 대체로 낮았다. 하지만 눈의 계측검사나 도수치료, 조절성 인공수정체, 굴절교정렌즈 등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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