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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김지은들의 위대한 승리"…안희정 징역 3년 6월 확정에 여성단체 환영

입력 2019-09-09 13:34

안희정 상고심 기각 결정에 환호하는 여성단
안희정 상고심 기각 결정에 환호하는 여성단체 회원들. 사진=연합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되자 여성단체가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9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는 이날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은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당연한 결과지만 너무 기쁘다”며 “개인이 아니라 또 다른 무수한 김지은들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다움’에 갇혔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김 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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