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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90% "농약판매시, 개인정보확인·부과세 환급 애로겪어"

중기중앙회, 17일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입력 2019-09-17 14:25

중소기업중앙회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농약 판매 시 농업인의 개인정보 확인과 부가세 환급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문 리서치 기업에 의뢰해 826개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을 대상으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90%가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 및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72.8%)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관세관청 소명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5.0%)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농약 매출액을 판매처별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매출 비중은 ‘경영체 등록농민’(79.6%), ‘경영체미등록농민’(12.8%), ‘사업용’(3.9%), ‘기타’(3.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체등록농민’과 ‘경영미등록농민’의 판매 비중을 합산하면 92.4%로 농약판매상의 거래대상은 농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인에게 농약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있으나 농협외 농약판매업체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필요해 현장에서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업체와 농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평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행 세법상 농협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자로 분류되나 그외 판매업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일반 작물보호제 판매 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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