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이 변경된 전자 담뱃갑 바코드를 찍고 있다.(사진=연합) |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특히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계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했다. 진료 의사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으나, 복지부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인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정보와 건강보험 자료(병의원 진료자료)를 연계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질환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병원·응급실을 방문한 중증 폐질환자를 대상으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보호원에 보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부작용 사례를 확인·검토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대마초 성분 중 환각 일으키는 주성분)’,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중증 폐질환자 모니터링 결과 및 외국의 추가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경우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면밀한 상황관리를 위해 복지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상황 대응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며 “국내 유사사례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songzio@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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