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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활동’ 평가 반영한다

입력 2019-09-22 15:20
신문게재 2019-09-23 4면

공공기관 워크숍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YONHAP NO-103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안전활동 수준평가 분야도 포함될 전망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가 제정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안전활동 수준평가 항목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안전활동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담았다. 노동부 장관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주관하고 실제 평가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안전활동에 대한 결과를 기초로 평가하기 위해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이어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해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해야 한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지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한다. 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기를 감안해 안전활동 수준 평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이번 공공기관 안전활동 평가 고시 제정은 지난해 연말 공공기관에서 대형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사고, KTX 강릉선 탈선이 발생했다. 이어 충남 태안 서부발전에서 일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안전 인식과 작업 환경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올 3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감축을 목표로 기관 경영방식,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정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지난해 연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후속 조치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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