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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갑·을 불공정 형태 개선 위해 노력"

입력 2019-09-23 08:58

발언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발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 참석해 “갑과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형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당과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삶의 일터를 지켜나가는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가맹 시장과 관련해서는 △가맹사업법 개정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 위치정보와 공정위 정보공개서 통합 제공 △공정위·중기부·산자부 연계 우수상생업체 인센티브 제공 △광고·판촉 행사시 점주 동의 △폐업시 가맹점주 귀책사유에 따라 위약금 부담 완화 △폐업 가맹점주 재기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최근 10년간 가맹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자영업자의 경쟁이 지속됐고, 온라인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오프라인 기반의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창업, 운영, 폐업 등 가맹점주의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건실한 가맹점을 육성하고 가맹 시장의 구조를 한층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계기로 건실한 가맹본부 육성, 가맹산업 시장구조 개선을 통해 점주가 안정적인 영업환경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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