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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사회적참사법 이어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行…타협 없는 패스트트랙

입력 2019-09-23 14:45
신문게재 2019-09-24 4면

박용진 '유치원 3법 본회의 회부'<YONHAP NO-2155>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회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기간을 마치면서 오는 24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유치원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짚으면서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 논의 과정에서 교비 회계 일원화와 형사처벌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절충안을 마련해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유치원3법은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인데, 첫 번째 법안이었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여야 대립으로 심의는 일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 계류기간을 채웠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법사위에서 90일 간의 계류기간이 지나면 여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더라도 60일이 지난 후 첫 본회의에는 자동상정된다.

당초 패스트트랙 취지는 여야 협상이 지난해질 경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지만 도리어 여야 갈등이 심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참사법에 이어 유치원3법이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에 오르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 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당 공공성강화특별위에서 유치원3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지도부가 참석하는 유치원3법 통과 촉구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세 번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사실상 타협 없이 법사위에 계류돼 시간만 흐르고 있다. 선거법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기간 종료 전 의결했고, 공수처법 등은 사법개혁특위가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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