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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65세 노인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 바뀔까

입력 2019-09-26 16:06
신문게재 2019-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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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제한한 규정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제한에 대해 긴급구제 권고를 결정하면서다. 

26일 인권위는 지난 2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 결과, 긴급구제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긴급구제 결정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문에 담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인권위 안팎의 관측을 종합하면 65세 이상 장애인에 활동지원을 제한한 규정에 대응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활동지원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마련한 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실행 기관인 서울시·부산시에 통보하게 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는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나이가 아닌 장애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만 65세를 넘긴 장애인 3명과 함께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신청인 가운데 한 명은 며칠 후면 노인이 돼 기존에 24시간 받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루 4시간만 받게 된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65세 장애인은 기존에 받던 활동 지원에서 제외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로 전환된다. 노인요양급여 수급자는 하루 4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게 된다. 

전장연 관계자는 “하루 최대 24시간을 받을 수 있는 활동 지원이 65세가 되면 갑자기 사라진다”며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번 긴급구제권고 결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 10월 복지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결정 권고문을 아직 받지 못해 어떤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전장연은 오는 30일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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