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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시니어] 고양시 어르신 대상 성폭력교육 실시

입력 2019-10-03 17:18
신문게재 2019-10-04 15면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강사의 교육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새마을회관 지하 강당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됐다.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강사가 신고의무자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노인학대,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에 나섰다.

강사는 “성폭력이란 성적 자기 결정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모든 성적 접촉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행위는 물론이고 사진이나 영상을 몰래 찍는 행동,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 훔쳐보는 행위, 스토킹(지속적으로 괴롭힘) 등이 성폭력과 성추행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강사는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남성이 남자 아이를 만지는 것, 애가 예뻐서 살짝 만지는 것, 예뻐서 용돈을 주고 얼굴을 쓰다듬어 주는 행위, 교사의 권위를 이용한 성폭력, 친분을 이용한 성 폭력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작은 폭력에서 시작되는 가정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의 씨앗(성매매, 성폭력, 학교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 아동학대등)이 되며 가정폭력은 사회문제로 비화돼 더 이상 가정사가 아닌 범죄이며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장원근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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