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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일자리안정자금 553억원 잘못 지급”

입력 2019-10-04 17:06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잘못 지급된 금액이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30인 미만·당기순이익 5억원 미만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월급 21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자에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고 올해 2조8200억원이 편성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553억원이 지급 대상이 아닌 곳에 흘러갔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20개 지점을 둔 피부과의원 1600만원, 압구정동에 있는 성형외과의원 600만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572만원, 정의당 대구광역시장 272만원,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108만원 등이다. 또 노무법인, 세무법인, 종교단체, 대학동문회, 학회, 골프장 등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전액 환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업체가 폐업했을 경우 환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임 의원실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땜질처방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은 줄이고 저소득층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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