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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행라이프 시정명령 불이행 검찰 고발

입력 2019-10-06 13:55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조회사 동행라이프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동행라이프는 해약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5월 회원 임모씨가 계약을 해제했지만 해약환급금 200여만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가 올해 1월 미지급된 환급금 등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동행라이프는 2017년 10월 박모씨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도 해약환급금 80만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광주시가 작년 10월 시정권고를 내렸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동행라이프의 시정명령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재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법인과 대표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할부거래법상 법인 및 그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재 동행라이프는 법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요건(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광주광역시장이 올해 2월21일 등록을 말소한 상태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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