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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별건·장기수사 제한 등 검찰개혁안 공식발표…“힘 실어달라”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 제한과 공개소환 및 장시간 조사 금지 등 검찰 수사 양상 직접 영향 주는 조치…가족 수사 받는 조국 장관이 주도하는 게 맞냐는 논란 일 듯
조국 "매일매일 고통스럽지만 검찰개혁 완수 원하는 국민 힘으로 견뎌…끝까지 힘 실어달라"

입력 2019-10-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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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취임 한 달 만에 직접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브리핑했다. 업무지시 형태로 밝힌 과제 외에 검찰의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법무부 파견 최소화 등이 있는데, 검사 파견 최소화의 경우 형사·공판부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 제정을 통해 이날부터 시행된다. 내외부 기관 불문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위원과 일선 검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파견 필요성을 심사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파견을 허용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대해선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을 조만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 및 심야 조사도 금지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출석 조사 최소화와 출금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 강화도 내놨다. 이를 실현키 위해 이달 안에 훈령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할 예정이다. 공개소환을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은 이달 안에 제정한다.

해당 조치들은 검찰 수사 양상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조 장관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무부의 검찰 관여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이 없도록 ‘셀프감사’를 막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만 남아있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탈바꿈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달 안에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이견이 나와 추가 의견을 수렴키로 한 연내 추진과제로는 법무부 탈 검찰화 확대, 검사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공정한 사건배당,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이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아졌다. 검찰개혁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다”며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로)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았으나 검찰개혁이 완수되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끝까지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약속 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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