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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구인’ 조국 동생, 영장실질심사 포기…구속 여부 오늘밤 결정

입력 2019-10-08 16:18

서울중앙지검 나서는 조국 동생<YONHAP NO-0741>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전날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송했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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