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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시행

입력 2019-10-10 13:42
신문게재 2019-10-11 2면

노인 돌봄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오른쪽)과 노인정책과 이상희 과장이 노인돌봄서비스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10년 만에 노인돌봄서비스와,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등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맞춤형 서비스로 시행한다. 지원 인원도 현재보다 10만명 늘린 45만명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6개의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도 중복수급이 어렵거나 신청이 어려운 등의 불편이 있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안심서비스군과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특화사업 대상, 사후관리로 구분해 수요자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진행한다. 기존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됐지만 사업 통합으로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어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참여형 서비스로는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이 있다.

서비스 시행 전에 대상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제공 계획을 세워 맞춤형 제공이 가능해진다. 노인의 주요 욕구에 따라 대상군을 분류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진 후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양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안전서비스’를 진행한다. 기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가스탐지기, 화재탐지기 센서 등을 설치해 사고에만 대응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ICT 장비를 도입하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운영연계를 통한 안심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 악화 및 고독사 위험 등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가정에 첨단 감지기(센서) 및 태블릿 PC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평소 생활 방식을 기록하고 이에 벗어나는 이상 행동이 발생하면 담당 생활관리사에게 해당 정보가 전송되는 방식이다.

생활관리사는 대상 어르신과 연락을 취해 안전·안부를 확인하며 응급 시 소방서에 신고해 대처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수행기관이 사업 홍보와 전달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기초 지자체별 1개의 수행기관을 둬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이용권(바우처)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기관(2814개)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복지부는 671개의 권역(안)을 정해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지난달말~10월초부터 진행하고 있다.

독거 노인의 외로움을 달래줄 특화 사업도 확대된다. 지난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의 성과는 양호한 편이다. 고독감은 지난해 후반기 전년 동기 대비 1.66점 감소했고 우울감도 1.26점 줄었다. 특히 자살생각은 6.62점 감소했다. 복지부는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현재 115곳에서 152개 시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돌봄서비스 참여자 35만명은 별도 신청없이 이어 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대비 약 50% 증액된 3728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내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장기요양 전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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