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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조정대상지역 분양시장으로 간다… 풍선효과 노린다

입력 2019-10-14 15:28
신문게재 2019-10-15 1면

힐스테이트 사하역_조감도
힐스테이트 사하역 조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비조정대상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생활권 공유가 가능한 서울 접경지역으로 확산된 청약열기가 지방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로 비교적 짧고,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도 1년 이내로 짧고, 조정대상지역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10% 높게 적용된다.

10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을 포함해 경기도 13개 시·군·구, 부산 3곳, 세종시 등 총 42곳이다. 이들 조정대상지역은 LTV와 DTI가 각각 60%, 50%로 제한된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금 규제도 받는다. 이들 조정대상지역 중 투기과열지역(31곳), 투기지역(16곳)에 지정된 경우는 더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총 276개 단지(18만3686가구)에서 1순위 청약자 1만 명 이상이 몰린 42개 단지 중 28개 단지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나온 물량이었다. 또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비규제지역이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청약 문턱이 낮은 비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며 “여기에 정부의 추가 대책 등이 예고되면서 입지가 비교적 좋은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 단지들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4분기에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잇달아 주택 분양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4분기 전국 분양예정 물량 13만9779가구 중 비조정대상지역에서 9만9712가구(71.34%)에 달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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