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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52시간 근무제 대책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우선”

입력 2019-10-14 17:10

인사말 하는 이재갑 장관<YONHAP NO-3979>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 50~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 대책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52시간 확대 시행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실태 조사를 해보면 준비 돼 있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있는데 현장지원단이 일대일로 밀착 지원 중에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탄력근로제 입법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이 없다면 주 52시간 준수하기가 어려운 기업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대통령도 보완입법 시급성 강조했지만 행정 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며 “주52시간 관련 법안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난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 의결된 바 있어 국회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행정적인 조치나 보완책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가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준은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 있다. 시기와 내용 등은 입법 사항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달 안에 주 52시간 근무 확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4일 국정감사에 밝힌 배달 노동자(라이더)의 안전 강화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안으로는 앱을 이용해 이륜차(오토바이) 사고가 많은 곳에 가면 경보음이 울리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와 관련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시행되면 사업주·원청의 처벌·책임이 강화돼 감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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