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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롯데 신동빈 회장 주요 혐의별 판단

입력 2019-10-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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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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