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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제재 강화…과태료 부과비율 15% 상향

입력 2019-10-17 14:03
신문게재 2019-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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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과태료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 비율을 많게는 15%까지 상향 조정했다.


17일 금융위는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 대상이지만, 별도의 과태료 부과 기준 없이 검사·제재 규정을 지켜왔다.



금융위가 이번에 신설한 기준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을 적용한다. 그간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 경중에 따른 부과비율을 곱했는데, 새 기준은 이 부과비율을 15%까지 상향 조정한 것이다.

즉, 고의성이 짙으나 경미한 수준의 공매도 규제 위반일 경우 기존에는 60%의 부과비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75%의 부과비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불공정 거래를 했을 경우 산정된 과태료에 가중 제재를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어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인 소액공모의 공시 위반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할 경우 과태료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 및 신고의 경우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주의조치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규정 개정안은 예고 및 규제, 법제 심사를 거친 뒤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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